"총회 재판국이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판결은 한국교회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남아 계속 기억되듯, 한국교회가 재판국원 15명의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판결을 앞둔 재판국이 신사참배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스러운 판결을 하지 않길 바란다."

[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세습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은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경희 국장)을 향해 일갈했다. 그는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눈감는다면, 이는 '신사참배 결의'에 버금가는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수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명성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예장연대)는 8월 6일 총회 재판국의 공정 재판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를 열었다. 예장연대는 지난해 명성교회가 불법 세습을 감행한 이후,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결성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240여 명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다루고 있는 총회 재판국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기도했다.

이수영 목사는 이날 기도회에서 '빌라도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재판국이 재물과 권력에 취한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의로운 법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명성교회가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회 결정에 순복해야 할 교회가, 총회의 역사적 결단을 대놓고 비웃고 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배짱과 오만은 어디서 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명성교회는 교회로 불릴 자격조차 없고,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역겨움과 수치심을 안겨 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총회도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명성교회가 교단과 한국교회에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범법 행위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어떤 재벌 그룹이 돈을 많이 써서 한국에 월드컵·올림픽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탈수·밀수 등 범법 행위를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명성교회를 감싸는 일부 세력을 지탄했다.

'총회 재판국의 공정 재판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에는 240여 명이 함께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송준영 목사는 명성교회의 세습 옹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이날 기도회에서 발언을 맡은 총회 기소위원회 송준영 목사(성석교회)는 세습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명성교회 측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세습금지법이 교인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목사를 청빙하는 주체는 지교회가 아니라 노회이기 때문에, 교인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했다.

세습금지법에 나온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명성교회 측 논리도 반박했다. 송 목사는 "이 문구는 세습금지법 자체의 제정 목적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세습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에서 봤을 때 '은퇴한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이용혁 목사(작은교회)는 총회 재판국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선고가 연기되면서 서울동남노회 분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이 이미 노회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지만, 노회 재판국은 이를 무시하고 비대위 목사들을 면직·출교·견책하는 등 징계를 남발했다. 이 목사는 "노회 행정을 쥐고 있는 일부 목사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총회 재판국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재판국원 15인을 소개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참석자들은 재판국원들에게 분별력·지혜·용기 등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참석자들은 총회 재판국을 위해 기도했다. 비대위 최규희 목사(직동교회)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재판국원 15인을 한 명씩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재판국원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 가며 기도했다.

이들은 재판국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 △용기와 결단력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기도가 마칠 때마다 "주여, 공의롭게 하소서! 용기 있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기도회에 참석한 예장통합 전 총회장 정영택 목사(경주제일교회)는 참석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 목사는 "혹여 재판국이 잘못 판결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른길로 한국교회를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재판국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예장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를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 철회 및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총회 재판국의 공정 판결 등을 촉구하며,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는 날까지 싸우자고 다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이제 묻습니다. 무엇을 위한 재판이며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교단 헌법에 명시된 '권징'은 헌법과 제반 규정을 위반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그 거룩성을 보전하도록 하는 사랑 어린 권고와 거룩한 징계입니다. 이러한 '권징'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해악을 끼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권징'의 대상입니다.

이제 총회와 총회 재판국은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명성교회와 이를 두둔하는 서울동남노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한국교회에 도사리고 있는 세습의 뿌리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해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하나. 명성교회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목회자 세습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한국교회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더 이상 불법에 동조하지 말고 노회에 속한 지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지도하고, 상식이 통하는 노회 운영으로 노회를 정상화하라.

하나.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있을 재판에서 불법한 이들과 합법한 이들을 명확히 구분해 주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더 이상 지체됨 없이 준엄한 판결을 선고하여, 그동안 불법한 이들로 인하여 추락한 총회와 노회의 권위를 회복하라.

하나. 총회 임원회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여 총회 전 조직에서 헌법의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며, 헌법위원회와 총회 규칙부 등의 법리 부서는 주어진 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

하나. 우리 모두는 명성교회 세습이 온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교단 내 공의로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힘써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8. 8. 6.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 기도회 참석자 일동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