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 29명의 명시적 동의 없이 수당 일부를 헌금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성호 위원장)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8월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 A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는 생활재활교사들을 통해 2015년 2월부터 시설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통장을 관리했다. 십일조 월 1회 2만 원, 주일헌금 주 1회 3000원을 일괄 인출해 헌금하게 했다. 이 금액은 2017년 11월까지 18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다.

이밖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2007년 6월 신축한 생활관 일부를 시설장 목사 부부가 사택으로 사용했다.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예산으로 난방비, 전기 요금과 사택의 공공요금 등 3150여 만 원을 지출하는 등 보조금 관련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2017년 11월 A 시설에 대한 사망 사건 처리 부실, 부당 노동 강요, 보조금 및 장애인 수당 유용 의심 사례가 많고 화천군도 이를 묵인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화천군 A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적발하고, 화천군청에 해당 시설 특별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8월 2일 전했다. 다만 해당 시설은 인권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 자진 폐쇄를 신청했고 올 2월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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