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강남 예배당을 사용 중인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를 상대로 예배당을 내놓으라는 '명도 소송'을 7월 27일 제기했다. 교회는 갱신위에 4년 6개월간 무단 점거한 비용과 교회가 대납한 관리비 등 30억 5000만 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7월 31일 보도 자료에서 "등록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고 주일 출석 인원이 3만 5000명이며, 사역 부서가 100여 개를 상회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 모든 공간은 사전 신청해 배정받은 후 사용하도록 해 왔다. 그럼에도 갱신위는 사용 원칙을 어기고 무단 침입, 점거한 후 동조하지 않는 다른 교인의 출입을 금했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명도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교회는 "강남 예배당은 지난 30년간 노후화돼 속히 안전 진단을 해야 하지만 갱신위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수년 전부터 퇴거를 요구했으나 무시돼 왔고 이제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만일 갱신위가 이곳을 돌려주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했다.

교회는 "안전 점검과 개보수를 거쳐 한국교회 연합 사역과 북한 선교, 예배와 제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육 선교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갱신위 관계자는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갱신위 교인들도 사랑의교회 교인인데, 교인에게 사용료를 물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로부터 강남 예배당과 30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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