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박형준 재판장)는 7월 26일 문대식 씨(전 늘기쁜교회 담임목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5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5년도 추가했다.

문대식 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유사성행위·강제추행)과 협박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고 의지하던 교회 신도들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안겨 줬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부터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 온 문대식 씨는 피해자들과 연인 사이였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기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대식 씨가 "피해자들이 목사인 문 씨를 존경하고 자신의 문제 제기로 관계가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협박 섞인 언행을 되풀이했다"고 했다. 문 씨의 이 같은 행위는 법률이 정한 강제 요건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한 문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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