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여성 교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기동 원로목사(성락교회)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7월 17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고소인 A는 2016년 5월, 성락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목사가 아들을 낳게 해 주겠다면서 안수기도를 해 줬는데, 가슴 사이에 손을 대고 배를 5분간 주물렀다고 했다.

김기동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안수기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앞서 한 차례 같은 방식으로 A에게 안수기도를 해 준 적 있다고 했다. 한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를 삼은 것도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안수기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A가 김기동 목사에게 속아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A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기동 목사는 앞서 또 다른 교인에게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지난해 12월 7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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