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학교 여성 직원을 20년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평택대 조기흥 전 총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7월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총장이 위력을 사용해 20년 넘게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총장의 범행이 1997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두 건의 추행만 기소했다.

조기흥 전 총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을 방청한 평택대 교수들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내가 50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다.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8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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