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 직원이 정수기 업체 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정수기 업체 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유명 신학대 직원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올해 5월 18일, ㅈ신학대학교 직원 A에게 벌금 2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는 2011년 3~4월경, 정수기 업체 직원에게 정수기 2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학교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업체 직원에게 20만 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했다.

정수기 업체 직원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A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수기 업체 직원 B는 "계약이 만료돼 갱신할 때마다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A에게 줬다. 총 13회 정도 됐다. (A가) 직접적으로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시비를 걸어 왔다"고 말했다. 같은 업체 직원 C는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줬다.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 다른 업체와 계약하더라"고 말했다.

C는 다른 대학교와 관공서의 정수기도 관리해 왔는데, 단 한 번도 금품을 요구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음료수 받는 것도 거부했는데, 신학대 직원이 (금품을) 요구하더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A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3~4회 걸쳐 상품권을 받았고,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그는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관례에 따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법원 판결대로 이행했고, 학교에서도 이 건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ㅈ신학대는 2015년 7월, A에게 정직 4개월 징계를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7월 1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미 A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추가로 징계할 수는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기 업체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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