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 회원들이 국회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을 위한 상인 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이 상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피켓 시위를 벌였다.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바꾸자 상가법', '내려라 임대료'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맘상모 회원 16명이 모였다.

맘상모 회원들은 최근 원 구성을 마친 국회에 '민생 법안 1호'로 상가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맘상모는 상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해 왔다. 2016년 20대 국회 출범 이후 상가법 개정안은 총 23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맘상모 공기 상임활동가는 "헌법이 만들어진 제헌절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법이라는 것을 국회가 기억해야 한다"며 "제2의 '궁중족발 비극'을 막으려면 계류 중인 상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는 제헌절 경축식 시작 전까지 진행됐고, 경축식을 마칠 때쯤 다시 시작했다. 맘상모 회원들은 30도를 웃도는 땡볕에서 두 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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