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전신학대학교(대전신대·김명찬 총장) 교수협의회가 교수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신대는 교수 임용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압수 수색을 받는 등 내홍에 휩싸여 있다. 이사회가 올해 2월 신규 채용한 교수 3명은 임명 당일부터 주요 보직을 맡고 학사 행정을 지휘하는 등 기존 교수들과 대립하고 있다. 교수협은 이들을 특별 채용할 사유도 없고, 정당한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교원 신규 임용 무효 확인소송과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선용 재판장)는 6월 25일 "교수들의 임용 처분으로 채권자(교수협의회)들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수협의회 신청을 기각했다. 교원 임용 절차가 적법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교수협의회 지위나 권리가 변동되는 점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전신대는 이번 결정이 나오자 "교수협의회가 끊임없이 고소와 비난을 남발하면서 주장하던 것들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학교 측은 "일부 교수가 신임 교원들의 보직 수행을 방해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나머지 교직원들과 총장의 노력으로 모든 학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신대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즉시 가처분 항고를 했고 계속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심리 중이다.

그는 학교가 부당한 학사 운영에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징계하려 한다고 했다. 올해 초, 김명찬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두 명은 최근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고소할 근거가 없음에도 학교는 교수들을 자꾸 징계하려 한다. 교육부에 방문하는 등 학교의 부당함을 계속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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