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평박) 이사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뉴스앤조이>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한 교수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6월 15일, 평박과 관련한 <뉴스앤조이> 보도가 "진보적 시민단체 평박의 운영 실태, 원고와 활동가들 사이의 갈등 관계와 그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인사의 독선이나 전횡을 알림과 함께, 이를 비판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홍구 교수가 문제 삼은 쟁점들에 대해서도 "그것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보도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며 한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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