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소속 목사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7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자격은 문제없다"고 판결해 사랑의교회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4월 "오정현 목사는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예장합동 헌법이 정한 목사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첫 재판부터 원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변호인과 피고 사랑의교회·동서울노회 측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갱신위 변호사가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편입학 과정에서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 입학 자체가 무효다. 입학 후에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으며, 졸업 후에는 목사 안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예장합동 헌법이 아니라 총신대 입시 요강에 따라 판단했다. 목사 자격 유무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헌법 15장 13조는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이 교리까지 판단해, 목사 안수를 다시 받으라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교회 측 변호사는 "대법원이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총신대 일반 편입 과정을 밟으면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2000년 교회 역사상 재안수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이는 이단의 논리라는 게 정통 학설이다. 오정현 목사는 PCA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다. 종전 안수를 부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곧바로 되받아쳤다. 그는 "오정현 목사는 일반 편입이든 편목 편입이든 어느 쪽도 요건이 결여된다"고 했다. 그는 "총신대 입시 요강도 교단 헌법에 기반해 만든다. 대법원이 입시 요강으로만 목사 자격 유무를 판단했다는 교회 주장은 곁가지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피고 측은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에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진술했다. 대법원은 거기에 주목했다"고 말하면서, 오정현 목사가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받았다는 안수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목사 안수가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편목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으로 지원했겠냐는 것이다.

갱신위 측 변호사는 "오정현 목사 주장대로 그가 일반 편입 전형에 지원했다면, (미국에서 받았다는) 안수증을 내지 않았다는 말이다. 입학 원서에 목사 안수 유무를 표시하는 란도 있다. 만일 오 목사가 안수증을 냈다면 학교에서는 편목 편입으로 처리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사랑의교회 변호사가 갱신위 변호사에게 "한인서남노회의 목사 안수가 적법했다면 오정현 목사의 재안수는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갱신위 변호사는 "적법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총신대에) 목사 안수증을 내지 않았고 위임식을 할 때까지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회 측 변호사는 "그 말은 목사 재안수를 지지한다는 뜻인가. 대법원이 일반 편입자는 다시 안수를 받으라며 교리 문제를 다루지 않았나"라고 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대법원이 일반 편입 과정 목회자에게 안수를 다시 받으라고 한 표현은 없다. 단 일반 편입을 거쳤다면 당연히 안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2004년 위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동서울노회 측 변호사는 증인을 신청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교단의 목사 양성 제도에 현저히 반한다. 우리는 교단에서 목사 양성 제도를 담당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과거 어떻게 이를 처리해 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쪽 변호사도 "이번 재판이 차후 종교 분쟁에 있어 성직자의 자격 유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교단의 목사 서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사실심事實審 최후 단계인 이 법정에서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동서울노회 변호사들은 사실 조회도 신청해, 각 교단의 목사 안수 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도 질의하기로 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우리도 목사 안수를 두 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단순히 안수를 두 번 받을 수 있는지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도 사실 조회 신청을 같이 하겠다고 했다. 판사는 사실 조회는 채택하고, 증인 신청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9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강남·서초 예배당 교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정이 양측 교인들로 가득 찼고, 자리에 앉지 못한 이들은 법정 뒤에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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