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이홍정 총무) 인권센터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제공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7월 2일 논평에서 정부가 실질적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다. 한국 사회의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할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할지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밝혔다.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는 200여 명으로 알려졌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평화의 새바람이 부는 역사적 시점 앞에 정부가 더 이상 과거의 낡은 군사주의에 머물러 인권 사회로 향한 발걸음을 늦추질 않길 바란다.

1.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의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한국 사회의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3.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양심적 신념을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받으며 좌절의 길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을 위로하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본 센터는 평화와 인권을 향한 양심적 선택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이다.

2018년 7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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