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목회자들이 낸 연금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박성배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6월 28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올해 4월, 박 목사의 불법 대출로 기하성 교역자연금재단이 40억 원 상당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박 목사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공모한 서상식 목사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기하성 서대문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횡령죄로 징역 4년 9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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