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최근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랑의교회 소식지 <우리> 6월 17일 자에는 "대법원 판결을 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 간주하고 단호히 거부하며,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정해 줄 것을 탄원한다"는 서명운동 취지가 실려 있다. 교회는 서명 양식을 교회에 비치하고 14세 이상 입교인의 참가를 받고 있다.

탄원서에는 "우리는 사랑의교회 영가족인 성도로서, 그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며, 그 뜻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변함없이 동역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사랑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도 오정현 목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서울노회는 6월 20일 한 일간지에 광고를 내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임을 확인하고 천명한다"고 했다. 이는 5월 28일 임시노회를 열고 결의한 내용을 성문화한 것이다.

노회는 "성직자의 자격 부여는 헌법상 종교의자유에 해당하며, 이는 예장합동 헌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앞선 판례와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교회나 노회, 한 교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환송심은 7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심리를 시작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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