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교회에는 재정 유용·횡령, 거액의 목회자 사례비·전별금 지급 문제, 종교인 과세 반대 등 '돈'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7년 3월 발표한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비개신교인은 한국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을 '불투명한 재정 사용'(28.4%)으로 꼽았다. 돈 문제는 한국교회 신뢰도와 직결돼 있다.

이런 사회 시선에 대응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이 주요 교단 중 최초로 '목회자 재정 윤리 강령'을 만들고 있다. 예장통합 사회봉사부는 6월 19일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목회자 재정 윤리 강령안' 공청회를 열었다. 사회봉사부는 올해 2월부터 TF를 구성해 목회자의 바람직한 재정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날 공청회는 초안을 공개하고 각 노회 사회봉사부 총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었다.

예장통합은 2015년 '목회자 윤리 강령'을 이미 제작·채택한 바 있다. 이 강령은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지침이어서, 목회자의 재정 윤리에 관해서도 △교우들과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부당한 사례를 받지 않는다 △재정을 투명하고 바르게 상비하여 낭비를 줄인다 △교회나 교인 개개인에게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 △노회나 총회 주관 행사에서 잘못된 사례비 관행을 거부한다 정도만 기술돼 있다.

이번 재정 윤리 강령은 포괄적 수준의 강령을 더 구체화하는 일이다. 이날 전문前文 발표를 맡은 이홍술 목사(평화로운교회)는 "목회자 윤리 강령에 제시된 부분은 더 보완되어야 한다. 재정 투명성과 공정한 재정 관리, 윤리적 재정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장통합 사회봉사부가 목회자 재정 윤리 강령 초안을 만들고, 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교회·개인 재정 엄격히 구분

납세 의무 성실히 수행

'부동산 투기' 금지하는 규정도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구체적 지침을 발표했다(기사 하단 전문 참조). 지침은 크게 △목회자 개인 △교회와의 관계 △상회上會와의 관계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로 구분했다.

관계별 주요 내용을 보면, 목회자 개인에게는 △교회 재정과 개인 재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별도 관리한다 △애경사·심방 등에서 생기는 사례는, 당사자에게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내도록 권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목회 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교회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은퇴 이후 시무했던 교회의 재무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다 △교회 재정 관리에 교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교회가 세속적 가치를 좇지 말고 사회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금 납부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운영비 분담 의무의 실천임을 인식한다 △교회 결산서가 사회에도 재정 관리 모델로 제시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불로소득을 교회가 의도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수익 창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나라 사역에 사용하는 조직임을 유념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건축 과정에서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다한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교회가 경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분에 대해 최호윤 회계사는 "경매는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제적 약자의 어려운 상황이 원인이므로,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돕는 '사랑의 실천'과는 상반된다. 따라서 가능한 경매는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존 부동산 점유자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 윤리 강령에 교회의 부동산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 담은 것은 매우 의미 깊다"고 평가했다.

재정 윤리 강령은 보완 작업을 거쳐 9월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발제에 대해 논찬을 맡은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은 "재정 윤리 강령에 토지 문제를 별도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남 소장은 "한국 경제행위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토지와 일반 재화를 구분해서 다뤘으면 좋겠다. 일반인들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남 소장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매매 차익이 생긴다. 그럴 때 평균 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수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사회가 놀랄 것이다. 교회가 변하려는 몸부림을 친다고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영남신학대학교 김승호 교수(기독교윤리)는 "재정 윤리 강령은 교회와 목회자의 대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목회자 후보생들과 목회자들에게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개교회별 문화와 전통에 따른 세부적 차이도 있으므로, 지침 중 너무 세분화한 내용은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은 "교회가 지나친 부채를 안고 있는 데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교회 분쟁 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행태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예장통합 사회봉사부는 이날 논찬자·참석자 의견을 취합해 세부 지침을 보완한 후 총회 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은 총회 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열릴 예장통합 103회 총회에 상정된다.

사회봉사부 총무 오상열 목사는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했다. 사회에서는 부정선거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그 금액의 50배를 물어야 한다. '청탁방지법'도 생겼다. 교회가 이런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이 윤리 강령이 노회를 넘어 지역 교회, 신학생들에게 적용되도록 고민하고, 예장통합이 재정 윤리 면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정 윤리 강령의 신학적 기초를 설명한 장로회신학대학교 고재길 교수(기독교윤리)는 "전도서 5장 19절과 신명기 6장 10-11절 등, 성경에 따르면 물질과 땅, 재산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재정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 실패 없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고재길 교수는 레위기 25장 8-10절에 근거한 희년 정신,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근거한 일용할 양식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웃과 나누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 사례비를 예로 들며,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회자 재정 윤리 지침(안)

1. 개인의 재정 윤리

1) 목회자는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관리자임을 인식한다.

2) 교회재정과 개인 재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 교회 재정과 목회자 개인 재정을 각각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교회 재산은 교회 명의로 등록한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내역을 회의록으로 남겨두고, 매년 교회 수지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재산과 부채 현황을 주석註釋 또는 주기註記 형식으로 기록한다.

3) 애경사, 심방 등에서 생겨나는 사례의 경우, 당사자 성도에게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내도록 권면한다.
- 성도가 개인적으로 간곡하게 사례(현물 포함)를 하려 하는 경우, 목회자는 지나친 사례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목회자·개인의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하되,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2.  교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재정 윤리

1)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인정한다.
- 교회의 재정 사용, 관리 주체는 교회 공동체며, 목회자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가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성경을 기초로 지도할 의무가 있다.
- 재정 사용에 대한 '목회자 개인의 의사가 곧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한다.

2) 목회 활동비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 목회자는 교회 재정의 청지기로서 목회 활동비 사용 내역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관리·보고할 의무가 있다.
- 목회 활동비 지출 시 영수증을 확보하는 절차적 행위를 잘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용 내역을 증명해 내는 청지기적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3) 교회 차랑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私用하지 않는다.
-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거리에 해당하는 유지 관리비는 목회자 개인이 부담한다.

4) 지출 용도에 따라 교회 카드와 개인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교회 카드를 목회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목회자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다.
(예: 사용 한도가 낮은 경우, 거래 계좌별 발급 매수가 제한되는 경우 등)
- 기명 카드는 반드시 카드 명의자 본인이 사용한다. (카드 대여 금지)

5) 교회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양수, 또는 매매의 대상이 아님을 유념한다.
- 목회자가 개인적인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교회를 양수,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목회자가 개인적 지분권(equity)을 주장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관련하여 목회 은퇴 시 일반적 퇴직금 범위 이상의 지나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6) 은퇴 시 퇴직금 이외에 교회가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목회자 본인 사망시(경제력 없는 배우자가 남는 경우 배우자 사망시) 교회로 환원하겠다는 사후 증여를 작성한다.

7) 은퇴 이후에는 사무했던 교회의 재무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다.

8) 교회재정을 '관리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
- 재정은 재정이 사용되는 목적과 용도 그 자체로서만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 교회 재정이 사람을 통제 또는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 교회 또는 재정 담당자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이 물질에 끌려가도록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유념한다.
- 구제비, 장학금, 선교비의 지급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다.

9) 교회재정 관리에 성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 교회 재정 관리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지도하고, 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임을 인식한다.

3. 상회와의 관계에서 재정 윤리

1) 교회의 수입을 총액으로 투명하게 보고한다.
- 교회 전체의 수입을 총액으로 성실하게 기록·보고한다.
- 수입과 지출을 각각 총액으로 기록하여 교회의 재정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한다.

2) 상회비는 비용이 아니라 부족함을 서로 보충하는 사랑의 나눔임을 인정한다.
- 상회비는 공교회 정신에 바탕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연보의 실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사랑의 표현이다.

3) 목회자 개인의 피선거 활동에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총회, 노회 등의 임원으로 목회자가 입후보한 경우 개인 차원의 피선거 활동이므로 선거운동 비용을 교회 재정으로 지출하지 않는다.

4.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재정 윤리

1) 세금납부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운영비를 분담하는 의무의 실천임을 인식한다.
-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교회가 원천징수하거나 본인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 종교인소득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의 경우 이웃사랑의 상호부조 차원에서 지출하는 것임을 인식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한다.

2) 교회 결산서가 사회에도 재정 관리의 모델로 제시되도록 한다.
- 재정 결산서는 숫자로 표현한 사역 보고서이기에 교회가 1년간 행한 사역올 기록한 결산서를 사회와 공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한다.

3) 교회가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불로소득을 교회가 의도적으로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 교회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나라 사역에 사용하는 조직임을 유념한다.
- 교회의 자원을 투자 행위에 사용하거나, 교회가 수익 창출 자체를 재정 관리의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4)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다한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 적립한 금액을 재원財源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며
- 차입을 하더라도 상환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무리한 헌금 약정을 유도하지 않는다.

5) 교회가 경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 경매는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제적 약자의 어려운 상황을 원인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래 속성이므로,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돕는 사랑의 실천과는 상반되는 거래 방식이다. 따라서, 경매 방식의 부동산을 취득은 가능한 지양한다.
- 부득이한 상황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부동산 점유자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배려하고, 초유자에게는 낙찰가와는 별개의 재정적 지원을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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