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육부가 6월 29일 총신대 재단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6월 12일 <뉴스앤조이>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29일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개최하고 재단이사회 전원과 안명환 전 재단이사장직무대행, 전 재단이사장 김영우 총장 등을 소환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9조의2는, 교육부가 임원 취임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승인 취소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총신대가 이사회 직무 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관 복구를 거부하는 등 교육부와 대립해 왔던 점을 비춰 보면, 임원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 22조에 따라 이사회 임원들은 향후 5년간 어느 학교법인에서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김영우 총장도 54조의3에 따라 향후 5년간 총장을 맡을 수 없다.

이사회 중 절반 이상의 승인이 취소되면, 총신대에는 임시이사가 파송된다. 사립학교법 25조는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승인 취소될 때 임시이사를 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단이사회 관계자는 "이사가 몇 명이나 청문회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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