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이 둔기를 휘둘러 건물주 이 아무개 씨의 머리와 어깨를 다치게 해 구속됐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법원에 김우식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맘상모는 6월 12일 탄원서에서 김 사장의 '망치질'은 건물주와 임차 상인 간 분쟁에서 비롯했다고 밝혔다. 서촌에서 20년 넘게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2009년 궁중족발을 개업한 김 사장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새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4배 가까이 인상하고, 이후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물주가 김우식 사장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로 모욕적인 언사를 전하고, 김 사장과 궁중족발을 돕는 이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며, 김 사장과 건물주 간에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폭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맘상모는 "김 사장은,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피해자"라고 했다. 법과 제도가 임차 상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김우식 사장이 망치를 휘두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전처럼 마음 편히 장사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미비한 법과 이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김 사장의 삶이 망가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상인들은 세입자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궁중족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월 1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서촌 궁중족발의 비극 뒤에는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촌에서 봉평막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김 아무개 씨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 자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보호 기간인 5년이 끝나자 건물주가 양수·양도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퇴거 통지를 했다고 전했다. 가게를 운영할 사람을 구해 권리금 계약서까지 받았지만, 건물주가 이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째 건물주와 소송 중이라고 했다. 

김 씨는 사각지대 투성이인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자영업자들이 자기 돈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상권을 살려도, 건물주가 5년 후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영업이익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게 세입자의 처지라고 했다. 

그는 "건물주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한 임차 상인들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오히려 빚더미만 떠안고 나온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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