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가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74회 정기노회를 또다시 연기했다. 현재 노회 임원회는 노회장, 목사·장로부노회장, 회계가 없는 반쪽 상태다. 그런데 이 노회 임원회가 총회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총회 헌법을 해석·적용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총회 재판국 판결로 공석이 된 노회장직을 누가 수행하는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총회 재판국과 법원은 73회 정기회 임원 선거가 무효라며, 직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노회장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회 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축복교회)가 노회장직을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회 임원회는 현재 소집권자가 누구인지 총회 규칙부에 질의한 상태다. 이들은 6월 7일 노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노회 소집권자에 대한 이견이 많아 총회 규칙부에 질의했다"며 규칙부 답변을 받은 후 노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정기노회 소집권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총회 헌법위 "고대근 목사에게 소집권 있어"
노회 임원회, 헌법위 해석 불인정
규칙부 "헌법위 이미 해석, 추가 해석 없다"

총회 헌법위원회(헌법위·이재팔 위원장)는 지난 5월,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소집 권한이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에게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헌법위는 서울동남노회 임은빈 목사(동부제일교회)가 제출한 "집행부의 직권이 상실한 경우, 폐회 중 임시노회의 소집권자가 누구인가" 질의에 "헌법시행규정 제33조 5항에 근거해 직전 노회장이 노회를 소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총회 임원회도 6월 11일 헌법위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헌법시행규정 33조 5항에는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 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나와 있다. 총회 헌법위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 노회로 간주하고 직전 노회장 임기가 자동 연장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팔 위원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노회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동남노회는 사고 노회로 보는 게 맞다. 따라서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정기노회 소집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목사가 노회장 권한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번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정기노회 소집권'에 대한 것이다. 노회장 직무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헌법위 해석과 서울동남노회 임원회 입장이 같다. 그러나 노회 임원회는 헌법위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회원 개인이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질의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고대근 목사가 헌법에 따라 노회장 직무 전체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대근 목사는 6월 1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노회가 엄연히 건재한데 한 노회원이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질의했다. 절차가 잘못됐다"며 헌법위 해석을 따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노회장직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전 노회장이 직무를 맡도록 되어 있다. 오늘도 노회 임원들을 데리고 총회 행사에 참여했다. 노회원 간 시비가 있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한 거다. 규칙부 결과만 나오면 정기노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을 다시 뽑을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총회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는 규칙부가 해석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옥섭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회 헌법위가 이미 같은 내용의 질의를 접수해 해석을 내렸다. 총회 임원회도 이를 수용한 상황에서 규칙부가 굳이 답을 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규칙부가 해석을 내놓지 않는다는 말에, 고대근 목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고 목사는 "규칙부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들었다. 아직 모임이 안 열렸기 때문에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규칙부가 모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고 묻자, 그는 "자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서울동남노회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대근 목사는 73회 정기노회를 파행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비대위 "임원회, 문제 해결 의지 없어
노회 파행 장본인 고대근 목사
소집권은 있지만 직무 대행은 안 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는 노회 임원회가 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 문제를 9월 총회까지 끌고 가려고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이용혁 목사는 "총회 헌법위와 임원회가 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서울동남노회 임원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 하루 빨리 정기노회를 개최해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데, 현재 노회 임원회에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인다. 가을 총회까지 끌고 갈 심산이다"고 비판했다.

73회 정기노회를 파행하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노회장직을 대행하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수원 목사는 "고대근 목사가 노회장 임기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노회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서울동남노회가 처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정기노회나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는 있겠지만, 임원회 소집이나 진행 등 별도 권한을 갖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임원 9명 중 4명이 공석이다. 목사·장로부노회장과 회계는 73회 정기회 파행 직후, 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 결의와 불법 노회장 선거에 찬동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최관섭 전 노회장은 3월 총회 재판국 판결로 직위를 상실했다.

노회 임원회가 반쪽이 되면서 행정도 마비된 상태다. 서기부 4명과 부회계로만 노회 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회의를 열거나 안건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4월에 열렸어야 할 정기노회가 계속 연기되면서 목사·장로 임직, 청빙, 이명 등이 지난해 10월 이후로 멈춰 있다. 당장 올해 가을 총회에 참석할 총대도 아직까지 뽑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