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인들에게 10년간 허위로 재정을 보고하고 교회 명의로 수억 원을 대출받은 장로에게 문제를 제기한 담임목사가 노회에서 '정직' 징계를 받고 위임목사직도 상실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ㄴ노회 재판국은 6월 4일, 부산 ㅅ교회 성 아무개 담임목사를 이단성 설교, 교회 와해, 노회 명예 실추, 불법 문서 유포 등으로 치리한다고 판결했다.

10억 원대 재정 횡령 혐의로 교인들에게 고소당한 박 아무개 원로장로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장로는 결백을 주장하며, 도리어 "성 목사가 이단성 설교를 한다"고 노회 재판국에 고소했다. 교회는 성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과 반대하는 교인으로 갈라진 상태다.

노회 재판국은 성 목사가 이단성 설교를 했다는 박 장로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 목사가 설교 중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성 목사는 딱 한 번 그렇게 언급했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에 곧바로 교인들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국은 "예장고신·통합이 이단으로 규정한 '지방교회'의 권위 기도와 맥을 같이 한다. 신학대 교수들 의견까지 참고했다"며 '이단성 설교'로 결론지었다.

예장합동 ㄴ노회는 최근 부산 ㅅ교회 성 목사를 정직하고 위임목사직도 박탈했다. 성 목사는 원로장로 재정 횡령 문제를 제기하자, 장로가 되레 노회에 고소장을 냈고 노회가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이밖에도 19가지에 이르는 죄목을 나열했다. 증거는 성 목사 반대 교인들 증언이었다. 예를 들어 "성 목사가 성가대 지휘자를 대원들 앞에서 공격하므로 그가 교회를 떠나고 성가대가 와해된 일이 있다"고 하고, 증거란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김 아무개 장로 진술: 사실입니다. 없어진 이유는 피고인이 지휘자에게 모욕을 주어 성가대가 와해되었습니다. 증인: 11명."

성 목사 측 장로가 대화를 녹음하다 들키자 나중에 녹음 파일을 공유하기로 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십계명 제9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해당됨"이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성 목사는 자신 주변에 유명한 법조인이 많고 언론인이 많아 자신을 건드리면 끝까지 해 보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김 아무개 진술: 있습니다. 증인: 우 아무개 외 13명" 같은 식으로 판단했다.

노회 재판국은 성 목사가 부임한 후 ㅅ교회가 혼란에 빠졌으니, 새로운 목사를 데려오는 게 맞다고 했다. 재판국은 "결론은 목사가 떠나 줌으로 양측에 감정 없는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양분된 교인을 화합시켜 새 출발하는 목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판결했다.

노회 재판국은 성 목사가 증인을 세우지 않아 고소인 원로장로 측 증인들만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성 목사는 재판국이 편파적이라며 재판을 보이콧했다. 재정 문제 주범 박 장로 말만 듣는다는 것이다. 재판국장과 재판국원(전 노회장)이 자신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 노회원에게 돌렸다며, 5월 말 두 목사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국은 성 목사를 정직 처분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두 목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거나, 추가 고소하면 '면직'하겠다고 했다. 재판국은 "정직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면직할 수 있다"는 예장합동 권징조례 41조를 인용해 "(판결 이후) 교회법이나 사회 법에 제소하면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없고 공회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재판국장 김 아무개 목사는 6월 1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성 목사는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 재판국원들에게 삿대질하고 오만불손하게 굴었다"고 했다. '괘씸죄'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괘씸죄는 전혀 아니다. 성 목사에게 증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세웠다. 그래서 원고가 세운 증인들의 말을 듣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증언만으로 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재판국원이 다 동감했다. 투표했는데 모두 같은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박 장로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노회가 왜 아무 제재를 하지 않는지 묻자, 김 목사는 "남의 교회 재정 문제다. 고소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 노회에서는 조사권도 없다. 양쪽 주장만 듣고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성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직이면 정직이고 면직이면 면직이지, 10일 이내에 자기들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면직한다는 단서 조항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불법이다.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목사는 한때 박 장로를 노회에 고소할까 검토했지만, 노회 지도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기에 작년 7월부터 중재를 요청하고 해결을 기대해 왔다고 했다. 그런데 박 장로가 올해 2월, 자신을 '이단성 설교'로 노회에 먼저 고소하기에, 어쩔 수 없이 3월에 박 장로 재정 문제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고소는 교인들이 했다고 말했다.

성 목사는 "노회가 나를 정직하는 판결을 내린 마당에, 이제는 노회에 박 장로를 고소할 이유가 없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느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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