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 이사회(박재선 이사장)가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징계 수위를 자체적으로 따져 보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이사회는 정관을 원상 복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사학법에 어긋난 점이 없다"며 거부했다.

총신대 이사회는 6월 1일 아산 삼광교회(박노섭 목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가 실태 조사 후 지시한 내용을 다뤘다. 이사회에는 이사 12명과 감사 1명, 김영우 총장이 참석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6월 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파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꼭 파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두 번까지 소환해서 소명을 듣고 유무죄를 따질 것이다. 징계는 교육부 요구보다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 요구가 재판으로 따지자면 '기소'에 불과하다고 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 징계위원회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내린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판으로 말하자면 '항소'하는 것이다. 만일 총장을 파면한다고 했을 때 총장이 불복해서 소송으로 갈 것 아닌가. 김 총장이 이기면 재판 비용부터 해서 다 이사회가 뒤집어써야 한다. 우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내 사태 직접적 발단이 된 '정관 원상 복구'도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기로 했다. 그는 "정관을 복구해야 할 법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 불법 사항이 있다면 시정 조치를 하겠지만 사학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데 어떤 부분을 고치라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김영우 총장이 교육부 실태 조사를 받으러 학교에 출석했다가 학생들의 반대 시위를 마주하고 있다. 사진 제공 총신대보

이사회는 자신들을 목사 면직하려는 총회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은 이사들이 속한 노회에 이사를 면직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5월 말, '용역 사태' 때 전산실에 난입해 속칭 '빠루'로 문을 부쉈던 김남웅 목사가 이사 중 처음으로 면직됐다.

이사회는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지시 등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고, 목사직 면직을 지시한 예장합동 총회 결의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행보에 총신대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교육부 징계 요구를 어기고 있다"며 규탄했다. 사당·양지 비상교수회의와 교직원노조, 총학생회,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 일반대학원 원우회 등은 6월 4일 성명을 내고 "재단이사회 결정은 교육부 조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동시에 학교 사유화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재단이사회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해체될 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6월 4일 "총신대 재단이사들은 교육부 실태 조사와 조치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예장합동은 전계헌 총회장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이사들이 처분 시한(6월 8일)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송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사들이 속한 노회에는 이사 목사직 면직 지시를 잘 따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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