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매년 최저임금의 25% 초과 정기 상여금, 7% 초과 복리 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월 157만 원)으로 월 39만 3000원을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11만 원을 초과하는 복리 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임금 인상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개악'으로 평가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이홍정 총무) 정의평화위원회는 5월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 개정이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취지 자체를 훼손한다고 했다. 취업 규칙 변경 방식을 '노동자(노조) 과반 집단 동의'에서 '의견 청취'로 바꿔 버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했다. 이들은 산입 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 전면 폐기하고, 이 논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고린도전서 6: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비민주적 행태이다.

본회는 최저임금 1만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하에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이야기해 왔으며,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는 졸속적인 협의 끝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켜 버렸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의견'만 들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악하기까지 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 규칙을 사측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쉬운 해고의 굴레에 매여 힘겨운 삶을 이어 가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분명히 반대하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결정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는 일에 힘쓰라.

-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진행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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