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각종 의결·심의 규정 주체를 '교수회'에서 '신학대학원위원회'로 하는 학사 내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김상환 재판장)는 총신대 신대원생 131명이 제기한 '학사 내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5월 25일 결정했다.

총신대 신대원생들은 신대원 학사 내규 6조, 29조, 63조, 71조, 91조와 97~101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규정은 정원 외 입학, 제적, 성적 무효 처리, 학생지도위원회, 징계,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것이다.

총신대는 지난해 12월 이 규정의 주어를 '교수회'에서 '신학대학원위원회'로 바꿨다. 김영우 총장을 반대하는 교수들이 많아 교수회의를 열 수 없자, 신대원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수회는 총장 자문 기구로 바뀌었고, 신대원위원회 기능과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2018년 1월 초, 총신대 종합관에서 '신대원위원회' 해체 시위를 열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법원은 학사 내규 개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학칙 103조에 따른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학칙 111조와 112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에 따라 개정안을 최소 10일 이상 공고한 후 의견 수렴도 거쳐야 했지만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수회의 권한을 신대원위원회로 이양하는 것이기에 교수회 심의도 거쳐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총신대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채무자(총신대)는 내규가 상위 법에 비춰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절차나 승인을 거쳤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총신대는 교수회 파행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자, 12월 '신대원위원회'를 신설해 졸업과 입학사정회, 학생 징계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전 총학생회장을 탈락시켰다가 추가 합격시키고, 총장 반대 발언을 한 신대원생을 징계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이 내규 개정이 대학원 학생뿐 아니라 다수 교수 반발을 불러왔고, 그에 따른 대학 내 갈등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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