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해 온 서울동남노회 목사들이 노회 재판국에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한 데 이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재판국(남삼욱 국장)은 5월 25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 임원 4명 이용혁·최규희·이재룡·장병기 목사를, 불법 단체를 조직하고 노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노회 목사 명부에서 제외(출교)한다고 선고했다. 나머지 비대위원 9명에게는 '견책'을 내렸다.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27일 만들어졌다.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회가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파행하면서, 노회원 14명이 노회를 정상화할 목적으로 비대위를 조직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1월 헌법 29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을 불법 단체로 규정했다. 헌법 29조 1항에는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혹은 기관·단체를 조직하려면 해당 치리회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최관섭 전 노회장이 직접 노회 기소위원회(신근영 위원장)에 기소를 의뢰했다.

비대위원들은 그동안 기소위 조사와 재판국 심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헌법에서 말하는 '소속회' 혹은 '기관·단체'는 노회가 지원·관리·감독하는 여·남전도회를 의미한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이 비대위 결성 계기가 된 노회장 선거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회가 기소 절차를 밟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소위는 절차를 무시하고 기소를 진행했고, 재판국은 이번에 유죄를 선고했다.

남삼욱 재판국장은 비대위가 서울동남노회 지시를 거부하고 노회원들을 선동했으며 노회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비대위가 자신들만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규칙을 잘 지킨다고 호도하며, 노회원들을 진영 논리에 빠뜨렸다고 했다.

비대위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예장통합 총회 회관과 총회 직영 신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에서 세습 반대 기자회견과 기도회를 개최한 일도 문제 삼았다. 남 국장은 "(비대위가) 노회장 경고를 무시하고 노회 분쟁을 심화하며 서울동남노회를 비난했다. 교계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려 전도를 방해했다"고 했다.

남삼욱 재판국장(안쪽 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서울동남노회비대위가 불법 단체를 조직해 노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기자가 남 국장에게 보복성 판결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집게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며 대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명성교회 장로들은 "수고했다"며 남 국장과 국원들을 격려했다.

비대위원 중에는 장병기·이용혁 목사가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국 선고를 들은 장병기 목사는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도 자격 없는 재판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정의나 상식을 배제한 보복성 판결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용혁 목사는 "노회에서 7년 동안 임원으로 섬겼는데, 몇몇 사람 때문에 노회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과연 노회 기관을 신뢰하겠는가. 어서 빨리 노회가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위원들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판결문을 받은 날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항고서와 예납액 150만 원을 원심(노회) 재판국에 제출하면 상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