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배종석·정병오·정현구)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발표했다. 교회가 선거 기간 '유세장'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기윤실은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계속된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감수를 받은 기윤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출마 사실 자체만 공지해야 한다. 후보자의 경력이나 사회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에게 기도와 간증 등을 부탁하면 안 된다.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소개도 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해서 안 된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내서도 안 된다.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 이외에 모든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선거운동은 교회 건물과 토지, 담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가급적 촬영이나 녹음을 한 다음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윤실은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Talk Pray Vote 전단지'도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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