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교회가 매주 예배를 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외부 영상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 교회 주보나 행사 현수막에 구매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찬양 시간에 가사를 화면에 전시하거나 악보 복사본을 교인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교회 사무실 PC에 설치하는 경우 등. 이 모든 사례가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행위다.

저작권침해에 생소한 목회자와 교회 직원을 위해 한국교회저작권협회(곽수광 사무총장)와 국제 단체 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CCLI·함승모 한국지사장)이 저작권 설명회 '예배 안의 별별 저작권'을 개최한다.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초청해, 교회에서 저작권법에 저촉하는 사례와 저작권 허락을 얻는 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5월 10일 삼일교회 B관 소예배실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목회자나 예배 담당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는 교회 내 저작권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뜻연합선교회·만나교회·명성교회·사랑의교회·지구촌교회·성락성결교회 등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2012년 조직했다. 저작권법에 생소하고 사용료를 납부할 처지가 안되는 교회를 도우며, 저작권 관리 단체와 계약 및 사용료 납부 등 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여 교회가 회원 기관으로 등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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