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심리가 진행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4월 2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다루고 있지만, 이번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총회 임원회에 제출한 사임서가 두 번이나 반려됐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이날 재판국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날 총회 회관에 모인 재판국원들은 재판국장 사임서 최종 반려 통지문을 받았다. 총회 임원회가 재판국에 보낸 통지문에는 "숙의 끝에 최종 사임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민감한 재판 사건들을 다루고 책임지는 게 어렵겠지만 교회·노회·총회를 위해 총회 재판국원들이 이만규 재판국장과 협력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나와 있다.

이만규 목사는 다른 일정이 있어 이날 심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총회 임원회의 반려 통지문을 받았다. 두 번이나 반려돼서 매우 난감하다. 우리 교회 후임자도 청빙된 상황인데 내가 대외적인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목사는 "총회 임원회 권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고민해 보고 결정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국장이 없는 상황인 만큼, 당장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은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포함해 다른 권징 재판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