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인들 반발 속에 전별금 18억을 받고 떠난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돌아와 반대 교인들을 징계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희성교회는, 최초 황태주 원로목사가 은퇴한 2009년부터, 후임으로 청빙된 방 아무개 목사 시절(2010~2015년), 이후 황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있는 현시점(2015년~)까지 10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희성교회에서는 황태주 목사가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징계하고, 교인들은 사회 법에 호소해 구제받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2년이 넘도록 출석 교인 2/3가량 되는 황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1/3이 따로 예배를 열고 있다.

희성교회 분쟁이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대리당회장 자격으로 교회에 돌아온 황태주 원로목사는 반대 교인들을 치리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반대 교인들은 전별금으로 당시 교회 1년 예산 16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떠난 황태주 목사를 반기지 않았다. 이들은 황 목사가 노욕을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소속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헌법상, 대리당회장은 장로·집사·권사에 관한 임직권·권징권과 부동산 관리권이 없는데도,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희성교회 당회는 황태주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2016년 1월, 교인 14명을 제명 혹은 권고사직 처리하고, 교인 26명에게는 '교회 출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황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소집하고 교인들을 징계한 것이다.

교인들은 당회 징계가 부당하다며 황태주 목사를 상대로 '당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28일까지 2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전부 교인들이 이겼다. 당회의 징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교회 출입 금지'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말한 '권한 없는 자'는 황태주 목사를 가리킨다.

황태주 목사 측은 "반대 교인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불법 예배를 하는 등 교회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는 묵시적으로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것"이라며 징계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지도 않았고, 독립 교회를 조직하지도 않았다. 당회 결의로 제명 또는 권고사직한 건 부당하다"고 했다.

황태주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따로 예배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당회 결의 무효 소송이 진행될 동안, 희성교회 당회는 두 차례에 걸쳐 반대 교인을 또 징계했다. 2016년 5월, 예배 시간 집단 소요를 주도하고 예배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교인 29명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같은 해 9월 3일, 당회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등에 한해 당회 결의로 직임과 직무를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회 윤리 규칙'을 제정했다. 2주 뒤 당회는 교인 44명이 유사 예배를 주도하는 등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권 유보 행정 처분'을 결의했다.

교인들은 이번에도 법원에 '당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15일 "당회 결의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책벌의 효력을 가지는 회원권 정지 유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크다"며 교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대파 교인들은 당회 징계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반대 교인 측은 황 목사가 자신들을 축출하기 위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아무개 집사는 "대법원 판결에도 황 목사와 당회는 꿈쩍도 않고 있다. 말이 대리당회장이지 사실상 위임목사처럼 행사하고 있다. 황 목사가 떠나야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태주 목사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황 목사는 4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회 분란을 수습하러 왔는데, 물러나라는 게 말이 되는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원로목사다. 수습한 다음 새로운 목사를 세울 생각이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도 왜 계속 교인들을 징계하느냐는 질문에, 황 목사는 "(법원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교인들과 대타협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황 목사는 "우리 교회 분쟁은 다 끝났다. 다만 저쪽이 3층에서 따로 예배하고 말도 안 듣고 있는 것이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요청에 따라, 황태주 원로목사 측과 반대 교인들은 4월 23일 기독교화해중재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와 소송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 화해는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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