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린공동체가 폐쇄된 강남향린교회 앞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 이병일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부활절을 앞두고 예고 없는 강제집행을 당한 강남향린교회(이병일 목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최규홍 법원장)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강남향린교회는 4월 10일 성명에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고 없는 강제집행'은 초유의 사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강남향린교회 예배당 강제집행은 부활절을 이틀 앞둔 3월 30일 벌어졌다. 법원 집행관과 용역 수십 명이 동원돼 십자가를 비롯한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고 교회를 봉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강남향린교회와 향린공동체는 이 문제에 적극 항의하며, 집회와 기도회를 진행해 왔다.

강남향린교회는 이번 사태의 장본인 집행관과 조합장이 예배방해·재물손괴·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일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한 법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병일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백주대낮에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교회 원상 복구를 바란다. 이사를 간 다음 (집행)해도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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