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수업 거부를 결의한 총신대 학부생들에게 "수업 거부 결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우 총장은 4월 5일 성명에서 "3월 8일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위'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는 바, 이번 수업 거부 결의는 일시부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했다.

또 학칙에 따르면 10인 이상 모이는 회의는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총장 허락 없이 임시총회가 열렸기에 적법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우 총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생 대표 기구의 수업 거부 결의는 학생 개개인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일부 학생들이 모여 불법적으로 수업 거부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수업 거부 당사자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수업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총학생회의 수업 거부 결의는 무효입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 4월 3일 총학생회 임시총회에서 수업 거부 결의를 한 것은 무효이니 이에 구애받지 마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의사 진행 규칙'은 "제44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일 연도 중에 다시 결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 결의를 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월 8일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위'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는 바, 이번 수업 거부 결의는 일사부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학칙 제64조(학생활동의 제한) 2항에 의하면 10인 이상 교내 집회의 개최를 위해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총회는 총장의 허락 없이 개최되었기에 적법한 회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로 스스로 지켜 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생 대표 기구의 수업 거부 결의는 학생 개개인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일부 학생들이 모여 불법적으로 수업 거부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업 거부를 하면 당사자인 학생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니 학교의 방침에 따라 성실히 수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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