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박성배, 서상식 목사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목회자 2000여 명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재판장)는 4월 3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성배·서상식 목사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두 목사는 공모해 2007~2009년,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재)교역자연금공제회가 보유한 연금 200억을 담보로 8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목사의 불법 대출로 연금공제회가 71억 4000만 원 손실을 입었다고 봤다. 범행 당시 연금공제회 이사장을 맡은 서상식 목사에게 징역 4년을, 범행을 공모한 박성배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금공제회는 4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원심 판결과 달리 피해 액수는 줄었지만, 양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11억 원 배임이 추가로 드러난 박성배 목사에게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2009년 9월 박 목사가 빼돌린 돈의 일부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통장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되기도 했지만, 피고인들의 범행 자체가 불량하다. 피해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장이 20여 분간 판결을 내릴 동안 두 목사는 피고인석에 선 채로 대기했다. 서 목사는 어두운 녹색 수의를, 박 목사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두 목사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연금공제회 측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액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길학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 금액이 상환됐지만 많이 모자라다. 회수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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