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목사는 헌금을 횡령하고 여집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되었다. 교인들은 A 목사에게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A 목사는 일부 교인의 지지를 업고 계속 목회를 했다. 자정 노력에 한계를 느낀 교인들은 노회와 총회에 도움을 구하였으나, 노회와 총회는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을 면직했다. 교단 작태에 환멸을 느낀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교회 분쟁은 목사의 일탈에서 시작되나, 결국 문제를 제기한 교인의 잘못으로 마무리됩니다.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 목사를 감싸 주고 보호하여 계속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교회 분쟁의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교단 탈퇴의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관계

교회 존립의 핵심 요소인 교리나 신앙의 표현인 예배의 양식 등이 동일한 교회들은 장로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등의 교단을 조직하여 선교와 교회 행정에 관한 공동 노선과 활동 체제를 형성합니다.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엄기호 대표회장) 산하에는 76개 교단이 있고, 대부분의 교회는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 의사 결정 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단이며 교단은 종교적 내부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단의 조직 및 권한

교회의 상급 단체인 교단은 교회에 대한 감독 기관(치리회)으로 총회와 노회를 두고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인 총회와 노회는 교회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합니다. 교단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총회는 교단 헌법의 제‧개정, 교인에 대한 종교재판권, 교단 헌법 해석권, 청원‧헌의 처리권, 교회 갈등 관리권, 교단 임원 선출권 등을 행사합니다. 노회는 교인에 대한 종교재판권, 당회록 검사권, 청원‧헌의 처리권, 목사의 위임‧임직권, 장로 임직 허락권 등을 행사합니다.

총회와 노회가 교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는, 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교회에 대하여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와 노회가 A 목사를 편들기로 마음먹는다면, 교인들이 A 목사를 사임 또는 해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A 목사를 비호하는 교단의 작태에 환멸을 느낀 교인들이 총회 및 노회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교단을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교단 탈퇴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단 탈퇴 방법

교단 탈퇴는 정관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은 장로교단을 기준으로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동의회 회원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실무상 공동의회 회원 교인의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 공동의회 소집권 및 사회권은 현재 담임목사인 A 목사에게 있으므로, 우선 교인들은 소집 요건을 갖추어 A 목사에 대하여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고, A 목사가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단 탈퇴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하여, 목사‧장로‧집사 등 교회 구성원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교회의 실체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A 목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목사 해임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을 제‧개정한 후 그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성현 / <뉴스앤조이> 자문위원, 변호사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