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3월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발표한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랐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분 이후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세월호는 10시 17분 이미 108도로 기울어 구조 불가능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도 구조 골든타임을 10시 17분이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10시 22분 처음으로 전화 지시했다.
사고 현장은 촌각을 다투는데,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후 및 저녁에 한 번씩만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은 오전 10시 36분부터 저녁 10시 9분까지 총 11회에 걸쳐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상황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그러나 정 비서관은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오후 및 저녁 시간에 한 번씩 일괄 출력해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고, 15분과 22분에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 지시를 하고, 이후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고 당일 중대본을 방문한 것도 비선 실세 최순실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침몰 당시 관저에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 방문인이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이 오후 2시 15분경 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 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A급 보안 손님'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과 함께 세월호에 대해 회의한 후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절차 없이 바꾼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부분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로 손글씨로 기재해 수정했다.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하고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헌재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