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올해 여름부터 네팔 단기 선교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강경화 장관)는 3월 26일, 네팔 정부가 선교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형사법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스트·공동체·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만 루피(미화 3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납부한 후 7일 이내 추방한다.

종교 유적지나 사원에서 기도나 찬양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카스트·공동체·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증오하거나 멸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신성한 장소, 종교 유적지, 사원, 묘지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훼손·오염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없다"고 나와 있다(네팔 형사법 9장 155조).

형사법 9장 155조는 네팔 정부가 과거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과거 우리 국민이 네팔 힌두교 사원을 훼손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현지 선교사들 활동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기선교팀 파견 시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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