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신대원생들이 지난해 6월, 양지캠퍼스에서 오명철·신정아 씨 징계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김영우 총장은 성찬 집례 자격이 없다"고 소리친 학생들에게 정학과 근신 징계를 내린 총신대학교에 징계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신대 신대원 오명철·신정아 씨가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3월 19일 밝혔다.

두 학생은 2017년 3월 7일 신대원 개강 채플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김영우 총장을 향해 소리를 지른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오명철 씨는 "총장님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들이 기사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학습·세례 문답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총장님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곳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라고 외쳤다. 신정아 씨는 "동의합니다"고 말했다.

총신대는 오명철 씨를 1년 정학, 신정아 씨를 3개월 근신 처분했다. 두 사람의 발언이 학사 내규 제80조 제1항 제8호 '학생 신분에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생에게 예배 중 발언을 금지하는 의무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시험 부정행위'(제1호), '무단 점거 농성'(제3호) 등 다른 징계 사유와 비교했을 때 발언 행위가 그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총신대가 두 학생에게 징계 심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명할 기회를 명확히 주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두 학생은 조사위원회에만 출석했을 뿐, (징계를 주관하는) 학생징계위원회나 신학대학원위원회 일정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 각 위원회가 개최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학생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 처분을 할 때, 학교 측에서는 적어도 해당 학생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두 학생이 김영우 총장에게 소리를 지를 만한 '참작 사유'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의 제기 방식이 다소 과격한 측면은 있으나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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