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가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반연은 3월 14일 성명에서 "명성교회 측은 세습에 비협조적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물리적으로 방해해 노회를 파행시켰다. 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다.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도 무효라고 했다. 세반연은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청빙 결의 역시 무효인 게 당연하다.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하여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헌법 제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공의롭게 판단하라(요 7: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총회 재판국)은 3월 13일 재판을 열고,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73회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에 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에는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똑똑히 적혀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세습에 비협조적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노회를 파행시켰고, 상당수 노회원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원진을 뽑아 세습을 강행했다. 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다.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파행된 노회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한 것에 관한 '결의 무효 소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결의 역시 무효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건 역시 앞으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하여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헌법 제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몇 차례 큰소리를 질러 재판 진행을 방해했고, 판결 후에 일부 재판국원들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목사들에게 위협과 욕설을 가했다. 그동안 명성교회 측이 일관되게 보여 준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세반연은 이 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018년 3월 14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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