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시도하려던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이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사진은 2015년 3월, ㅅ 공사 업체가 예배당 일부를 철거한 모습.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와 계약을 맺고 강남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려던 공사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저지당했다. 서울고등법원은 3월 5일, ㅅ 업체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ㅅ 업체는 2015년 3월, 강남 예배당에 진입해 '리모델링' 명목으로 건물 시설 일부를 파손했다. 업체는 교회와 계약을 맺었는데 갱신위 교인들이 방해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4월, ㅅ 업체 자체가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리모델링 진행 자체도 교회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각했다.

2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왔다. 3년 만에 나온 결과에서 법원은 공사 업체가 교인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수 없으며,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공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올해 1월에도 '안전 점검'을 이유로 공사 업체와 강남 예배당에 진입하려다 갱신위 반발로 실패했다. 갱신위 교인 김성만 변호사는 "교육관을 부수는 게 대체 안전 점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리모델링은 갱신위 기도 모임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오정현 목사는 2013년 11월 "제자 훈련의 산실인 강남 예배당을 리모델링해 고 옥한흠 목사 기념관을 건립하고 글로벌 섬김 센터와 다문화 사역의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회는 ㅅ 업체와 36억 원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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