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변호사 101명이 하루 만에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인권 단체,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구성됐다.

공동변호인단과 공대위는 3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배복주 상임대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명숙 대표(법무법인 나우리), 고미경 상임대표(한국여성의전화), 이산 활동가(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과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한 연극인 김수희·홍선주·이재령 씨가 참여했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성폭력을 제일 먼저 폭로한 연극인 김수희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로 이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씨는 "고소장을 쓰기까지 참 고단한 시간이었다. 자극적인 기사들, 피해자를 비방하는 소셜미디어 글들로 우리는 여러 번 상처 입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피해 당사자들이 먼저 힘을 냈다. 이후 공동변호인단과 공대위가 꾸려져 지금 이 자리에 섰다. 고통받은 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연극인 홍선주 씨는 2차 피해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 고백 후 가족과 극단 신상까지 노출되면서 가슴 아픈 시간을 견뎌야 했다. 또 '너는 (이윤택) 선생님에게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후배들이 마음껏 연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윤택 잘못이지 연희단거리패를 지나온 사람 잘못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공동변호인단은 2월 28일 피해자 16명과 함께 이윤택을 강간치상·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공동변호인단 김보람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받을 경우, 변호인단은 민형사 고소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김보람 변호사는 "상습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해 위헌 소송도 할 것이다. 미투 운동에 참여한 다른 피해자들도 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시효 상관없이 미투 운동으로 고발된 가해자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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