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교회 재정을 횡령해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목사들이 교단에서는 비호를 받고 있다. 교단법에 목사를 징계하는 조항이 있지만, 내용도 모호하고 유명무실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새소망휄로쉽교회 김요한 목사는 올해 1월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목사에게 사기, 건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무고 등의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목사는 2009년부터 수년간 예배당 신축을 빌미로 피해 교인 6명에게 7억 7895만 원을 빌렸다. 교회 부지를 기증받아 건축비만 마련하면 된다는 말로 교인을 속이고 담보대출을 종용했다. 김 목사 말에 속은 교인들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 거액을 대출했다.

김 목사가 돈을 갚지 않자, 교인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해 교인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목사는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출교했다.

새소망휄로쉽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안희묵 총회장) 소속이다. 기침 헌법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는 징계 대상이 된다(25조 2항)고 나와 있다. 사기, 건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무고 등의 죄로 법정 구속된 김 목사는 교단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교회 상급 기관 기침 경성지방회 한희수 회장(한빛교회)은 2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단이 김 목사에게 내린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목사 구속은 개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개교회가 해결할 문제다. 교단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교단 헌법에 따라 김 목사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회장은 "김 목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나님 사역을 잘하려고 하다가 잠깐 사심이 들어간 것 아닌가. 혹시 총회가 징계 조치를 밟는다고 하면, 지방회가 나서서 그를 보호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교회 재정을 횡령해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목사들이 교단에서는 비호를 받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신상범 총회장) ㅅ교회 이 아무개 목사는 1월 17일 교회 돈 횡령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회 재정을 맡은 장로 2명도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받았다.

이 목사와 장로들은 어떤 결의도 거치지 않고, 교인 사업비, 생활비, 개인 대출비 변제 등을 목적으로 교회 돈을 무단 사용했다.

담임목사와 재정장로들의 비리를 인지한 교인들은 이 목사와 장로들을 고소했지만, 도리어 교회에서 쫓겨났다. 담임목사 측 교인들이, 교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한 교인들을 지방회에 고소한 것이다. 재판을 맡은 기성 충서중앙지방회 예산감찰회는 교인들을 출교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한 서윤동 목사(예산서부교회)는 2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교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확인했다. 범죄 사실이 인정돼 교단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성 교단 헌법에는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징계 대상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서 목사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목사와 장로들이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이 모두 항소했다고 들었다. 형이 확정된 게 아니니 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누가 이 목사를 고소하면 모를까. 교단이 먼저 치리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단법에는 '확정'이라는 말은 없다.

물론 확정판결 전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치리해야 하는 게 옳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3심까지 가면 2~3년이 걸리고, 그동안 교회는 망가져 버린다. 대부분 문제 제기한 교인이 쫓겨나거나 교회를 떠난다. 

ㅅ교회도 결국 유죄판결받은 목사는 건재하고 고소한 교인들이 쫓겨났다. 이에 대해 서 목사는 "교인들이 억울해할 수 있다. 사실 지방회가 중간에서 양측이 고소를 풀고 화해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중재가 무산되는 바람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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