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도의회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자,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김용필 도의원(바른미래당)이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안 지사를 규탄했다.

안희정 지사는 2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의 소중한 인권 가치를 담은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 인권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인권조례 폐지가 불러올 도민과 약자 피해는 명확하다. 여성,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기본권과 인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례 제정 절차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안희정 지사의 재의 요구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10일 이내로 폐지안을 재심의해야 한다. 전체 도의원 40명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전체 2/3인 27명이 폐지에 찬성하면 인권조례는 즉시 폐기된다. 현재 도의원 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5명이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지역 보수 개신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도했다. 안희정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이 인권과 동성애를 주제로 반인권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김용필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에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그중에서도 특히 신앙의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신앙의자유와 양심의자유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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