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여의도 총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최명우 목사의 박사 학위는 문제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최명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의 학위 취득 문제를 재판해 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 재판위원회(고충진 위원장)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위원회는 최 목사가 일본신학교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는 진짜이며 다락방과도 관계없다고 봤다. 사건을 맡은 지 5개월 만이다.

재판위원장 고충진 목사는 2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목사가 받은 박사 학위는 가짜라고 볼 수 없다. 학위라는 건 가짜가 거의 없다. 논문과 서류,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학위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명우 목사는 2016년 2월, 일본신학교와 미국 뉴커버넌트대학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순복음강남교회 A 장로가 "박사 학위는 가짜"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신학교가 다락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장로는 순복음강남교회에서 출교됐다.

그러나 총회 재판위원회는 다락방과의 연관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고 목사는 "처음 (다락방이) 일본신학교를 세웠지만, 지금은 관계없다고 들었다. 다락방은 한기총에도 들어가 있었다. 학위를 줄 수 없는 학교에서 받았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이 학교는 학위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가 교회 성장과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했다며 내용도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마냥 재판을 끌 수 없어 종결하려 한다. 선고는 3월 중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총회 재판위원회 결과가 나온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위원들이 현직 부총회장인 최 목사를 옹호하면서 자신들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를 횡령과 학위 사칭 등으로 총회에 고소한 A 장로는 2월 8일 재판 당시 재판위원들로부터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 A 장로는 "재판위원들이 나를 출교하지 않고 여의도순복음교회로 교적을 옮겨 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최명우 목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재판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B 집사도 "재판위원들이 화해 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합의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2월 8일 재판 자료에 의하면, 재판위원들은 하나님을 언급해 가며 합의를 촉구했다. 당시 고충진 목사는 A 장로에게 "장로로서 출교를 당한 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싶은 건가", "과를 내려놓아라. 과는 하나님 앞에서도 안 지워진다. 공을 가져가라"고 했다.

고 목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판결보다 화해 조정이다.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양쪽 다 산다. 다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강요하는 게 아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고 했다.

한 재판위원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현직 부총회장을 몇 차례나 소환 조사했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순복음)강남교회와 교단, 장로님을 위해서 좋다. 최후로 권면을 내리니까 받아 달라. 장로님이 정식으로 (교회) 이명 증서를 뗀다면,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 장로는 총회 재판위원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제기한 문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재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충진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로 잘 합의하자, 서로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의사를 타진한 것이다. 회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 재판과 별개로 최명우 목사의 박사 학위 취득 건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다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료 수집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시한부 기소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교인들은 2월 26일, 경찰청에 담당 수사관 교체 및 재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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