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회 재정을 전횡하고, 교인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목회를 계속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 목사를 징계할 권한은 교인이 아닌 노회와 총회에 있고, 두 기구는 상대적으로 목사에게 관대한 편이다. 교인들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상위 기구가 해당 목사를 감싸고 돌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인 여러 명을 성추행하고도 버젓이 목회하고 있는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가 대표적이다.

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교인이 직접 치리할 수는 없을까.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가 이 문제에 착안했다. 3월 15일 저녁 7시,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에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백종국 교수(경상대)와 정재훈 변호사(기독법률가회)가 각각 '민주적인 교회 운영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법률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의 지위'를 주제로 발제한다. 구권효 편집장(<뉴스앤조이>)과 오세택 목사(두레교회)가 토론자로 나선다.

개혁연대는 "목사의 재정 전횡과 성문제, 세습 등 각종 분란은 교회의 역할을 상실하게 만든다. 교인의 권한으로 목사 해임이 가능한지, 독단적 목회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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