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 세습에 영향을 주는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이 연기되자, 교단 안팎에서 이를 비판하는 성명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02·04·05학번 졸업생들은 2월 14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교단 헌법이 명시한 기일을 어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부조리와 불의 앞에서 침묵이 방조듯, 명성교회 세습 사태 앞에서 판결 지연은 동조"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예장통합 총회 앞에서 57일 동안 세습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도 2월 14일 성명을 내고 "명확한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세습은 배 교회, 반신앙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총회와 재판국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나날이 새로워짐 -기자 주) 자세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교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로회신학대학교수모임(세교모)는 2월 15일 총회 재판국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번 재판이 총회 운명을 가를 역사적 성격을 지녔다며 △재판 방청 허용 △속기록 공개 △재판국원 표결 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장신대 6개 학우회 및 재학생 131명 역시 2월 18일 성명을 내고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한 (교단의)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사의 심판을 위해 (재판과 관련한) 증언, 기록과 문서를 모두 남겨야 한다"고 했다.

명성교회에는 세습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명성교회가 "교단 내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교회와 교단 전체를 절벽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하나 목사와 명성교회 당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는 김하나 목사의 사임"이라고 밝혔다.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과 노회 결의(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함께 다루고 있다. 두 소송 선고는 2월 2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성 명 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02학번 동문들은 이번 총회 재판국의 판결 지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은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불신이 깊어 가는 가운데, 세습에 대한 신앙적 원칙과 장로 교단의 헌법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정 능력을 보여 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단 현실을 방관할 수 없기에 신학과 02학번 동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촉구합니다.

첫째, 총회 재판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02학번 동문들은 총회 재판국 내에서 정의와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관계자들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 내에서 교회 세습과 이번 재판의 본질을 호도하는 세력이 있진 않은지 우려합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세습을 정착시키려는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정의의 곧은 길만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총회 재판을 공개하십시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교단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판이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방청은 물론, 재판 속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 판결문은 사회 법정의 관례를 참고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의견을 개진한 재판국원의 실명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총회 재판국원들의 결정을 감당해야 할 통합 교단 전체 목회자를 고려하면 마땅히 이번 재판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 명성교회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 헌법은 명성교회에서 진행된 총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또한 그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이 교단의 공식 입장입니다. 세습금지법이 폐기되었다는 명성교회의 거짓과 왜곡은 교계를 넘어 일반 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입힌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신앙의 원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02학번

김영화 김병섭 노현민 이형주 정대진 임지수 정용주 이훈희 김영명 조 융 구본웅
신금섭 정현덕 이서진 심홍석 이정훈 이동규 최건우 홍수미 이성용 성시영 이재용
정은찬 이상 23명

총회 재판국은 응답하십시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님과 재판국을 구성하는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왜 계속 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까? 서울동남노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장이 접수된 지 벌써 60일이 지났고, 또 30일을 연장하여 헌법에 명시된 90일이 넘었는데, 왜 이에 대한 판결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입니까?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과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은 서로 다른 사항으로 접수된 소송인데, 왜 이를 묶어서 재판하려는 것입니까? 문제의 본질을 시간의 지연과 재판 내용을 섞어 버리는 행동으로 흐려 버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헌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재판국에서 헌법에 명시된 기간을 왜 준수하지 않는지? 재판국은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워도 되는지? 헌법에 명시된 세습방지 규정을 무시했던 명성교회의 행동처럼 헌법의 권위가 본래 누구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재판국의 행동에 소속 교단의 목회자로 더욱 혼란스럽고, 재판국에게 헌법이나 규칙과는 별개로 판결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의구심만 남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힘과 권력에 회유되지 않고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지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의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 재판국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수호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잘못을 명확하게 판결하여 공표하십시오!

2.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는지를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 오가는 내용을 녹화하여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십시오! 또한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라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2018년 2월 14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04학번 동문들

권 영 권예찬 김관훈 김현준 김혜리 김희영 박종민 송이레 양희준 오상익
윤대운 이강우 이지철 이진우 이풍관 이호성 장성화 최성원 최현일 한라산
황성결 황성민 이상 22명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지연에 대한 규탄 성명서

2018년 1월 16일에 이어, 2월 13일에도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건의 판결이 지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90일이 아니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다린 90일은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의 시간입니다. 총회 재판국원들에게는 이번 명성교회 세습 사태로 인해 아파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당 소송 건을 처리 기한이 없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건과 같이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한이 있었던 소송도 판결이 지연되는데, 기한 없는 소송에 대한 판결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조리와 불의 앞에서의 침묵이 방조이듯, 명성교회 세습 사태 앞에서의 판결 지연은 동조입니다. 이제 신뢰를 갖고 90일을 기다린 우리는 총회 재판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총회 재판국은 총회 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하라!

1. 총회 재판국은 공정성을 위해 다음 재판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을 공개하라!

1.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고, 김하나 목사는 사임하라!!!

2018년 2월 14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05학번

강예지 강유겸 권정희 김권일 김규희 김신혁 김영길 김지훈 남진희 노인채 송근원
오요한 유영기 윤광원 윤소연 이남규 이 선 이준희 장상원 정영삼 최성구 최찬송 이상 22명

명분 없는 재판 지연, 총회는 세습 근절의 의지를 밝혀라!
서울동남노회 재판에 대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의 입장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암 5:22-24)

1. 명성교회 당회장직 부자 간 세습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위기에 빠졌다.

명성교회가 당회장직에 대한 부자 간 세습을 강행한 이래, 한국교회는 오랜 병폐 중 하나인 세습 문제로 인해 전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교회의 공공적 가치와 명예는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안 무효 소송'을 심리하게 되었다. 세습금지법 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습을 밀어붙인 명성교회에 대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지언정, 총회의 자정 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총회 재판국은 자정의 골든 타임을 속절없이 허비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선고를 내렸어야 하는 지난 2월 13일, 돌연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국은 90일간의 심리 기간을 지난 시점에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선거 무효 소송조항[예장통합 헌법(권징편) 제161조 1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선거 무효와 결의 무효 소송은 별개의 건임에도 결의 무효 소송을 이유로 선거 무효 선고를 미뤘다. 사건 병합은 아니지만,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으며,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연기 결정 과정에서 피고 측(최관섭 노회장)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재판국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결국, 총회 재판국은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혼란을 방기하고 있으며, 자정과 개혁의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 지연을 통해 교회 개혁 의지와 열망을 약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의도가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예장 통합총회는 지금이라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법리적 판단 이전에 세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유화'는 배교회적, 반신앙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제정되어 있는 관련 법을 엄정히 집행치 않는 예장통합 총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총회와 재판국은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범죄를 단죄하지 않은 것은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4. 공의에 입각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한국교회와 사회는 예장통합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어지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 실추된 명예 회복의 가능성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지체(肢體)된 마음으로 총회와 재판국에 다시금 호소한다. 명성교회의 당회장직 세습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세습 근절에 대한 교단의 의지를 천명해 주길 요청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법과 질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기도하는 이들 앞에 증명해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14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 백종국 · 오세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드리는 공개 서한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로회신학대학교수모임(세교모)은 2월 13일 회집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 지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눅 18:2,4)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총회 재판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판결하도록 기도드립니다.

1. 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편법적이고 초법적으로 감행된 명성교회의 세습 철회를 위하여 총회 재판국이 2월 27일에는 반드시 판결을 내리길 요청합니다.

2.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임을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공교회'를 배척했습니다. 또 이것은 교회의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교회 세습이 명성교회의 적지 않은 교인들을 길 잃은 양으로 만들었고 또 한국교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명성교회의 세습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결하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3. 이번의 재판은 역사적 성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이 당장에 교단 총회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측하며, 그 판결 기록을 다음 세대가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으로 내다봅니다. 따라서 이 준엄한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를 요청합니다. 총회 재판국은 재판을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재판의 속기록을 공개하며, 재판국 위원 각자의 찬반 표결을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2018년 2월 15일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로회신학학교수모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 4:2)

어느 때까지입니까?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세습을 위해 서울동남노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이 자명한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총회재판국과 명성교회 당회원들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죄과를 쌓지 말고 바른길로 돌이키십시오.

신학생들은 불꽃같은 눈으로 총회재판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습사태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총회와 총회재판국이 정의를 유예하는 모습에 실망하며 거룩한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총회재판국은 사태를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내치십시오. 불의한 세력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의의 길을 가십시오. 재판국을 지지하는 수많은 신학생이 총회재판국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총회 재판국의 해명을 요청 드립니다.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을 연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건은 현재 병합된 것입니까? 아니면 심리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사건 병합이 아니라면 왜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총회재판국이 재판절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재판이 공정하다 할 수 있습니까? 세습사태, 그리고 이번 사태의 중심배경인 선거무효소송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왜 재판국은 신속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명성교회측의 지연 의도에휘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국 내에 세습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까?

2. 총회 재판국에 요구합니다.

저희는 알아야겠습니다. 누가 교단의 원칙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위해 기억과 증언, 기록과 문서를 남겨야겠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재판에 대한 방청을 허용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판의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습으로 만신창이가 될 한국교회 현실에 저희를 내몰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번 세습재판의 방청을 요구하고 속기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명성교회 내 불의한 세력에 고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전체를 담보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불의한 결정을 강요한 죄를 사죄하십시오. 교단내의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교회와 교단 전체를 절벽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책임을 직시하십시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명성교회가 할 일은 세습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데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하나 목사와 명성교회 당회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는 세습 철회와 김하나 목사의 사임입니다.

2018년 2월 18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생

장신대 대학부 제36대 총학생회 '미소', 장신대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제46대 학생회 '우리', 장신대 대학부 동아리연합회, 신대원 목연과 학우회 '나눔', 신대원 신학과 여학우회 '벗', 신대원 신학과 학우회 '담은'

강인구 (대학부 신학과), 권무순 (신대원 신학과), 김관훈 (신대원 신학과, 졸), 김국향 (신대원 신학과), 김근호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졸), 김선우 (신대원 신학과), 김성택 (신대원 신학과), 김수영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김승겸 (신대원 신학과), 김영도 (신대원 신학과) 김요한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졸), 김위례 (신대원 신학과), 김정현 (대학부 신학과), 김종균 (신대원 목연과), 김종현 (신대원 신학과), 김주영 (신대원 신학과), 김진성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졸), 김진은 (신대원 신학과), 김형태 (신대원 신학과), 김홍현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김 훈 (서울장신 신대원 신학과, 졸), 김희원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류요한 (대학부 신학과), 명선호 (신대원 신학과), 박대성 (대학부 교회음악학과), 박성국 (신대원 신학과), 박세론 (신대원 신학과), 박종현 (신대원 신학과), 박주만 (신대원 신학과), 박지훈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박하은 (신대원 신학과), 반용식 (신대원 신학과), 백수미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백양선 (대학부 신학과), 백인성 (신대원 신학과),백향목 (신대원 신학과), 변동익 (신대원 신학과), 변영현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서현우 (신대원 신학과), 설윤성 (신대원 신학과), 손혜인 (신대원 신학과), 송수영 (신대원 신학과), 신대은 (신대원 신학과), 신동희 (신대원 신학과), 신비롬 (신대원 신학과), 신혜은 (신대원 신학과), 심광일 (신대원 신학과), 심다영 (신대원 신학과), 안나연 (신대원 신학과), 안성진 (대학부 신학과, 졸), 안인웅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안정훈 (신대원 신학과), 안호선 (신대원 신학과), 엄상훈 (신대원 신학과), 염시광 (대학부 신학과), 오은총 (신대원 신학과), 우성민 (신대원 신학과), 유바울 (신대원 신학과), 유엘리사 ( 신대원 신학과), 유영기 (신대원 신학과), 유주영 (신대원 신학과), 윤하진 (신대원 신학과), 윤형배 (신대원 신학과), 이명진 (신대원 신학과), 이병길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이병준 (대학부 신학과, 졸), 이우성 (신대원 신학과), 이원덕 (신대원 신학과), 이원호 (신대원 신학과), 이유경 (신대원 신학과), 이윤하 (신대원 신학과), 이이삭 (신대원 신학과), 이재건 (신대원 신학과), 이재영 (신대원 신학과), 이재환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이준재 (신대원 신학과), 이중호 (신대원 신학과), 이지성 (신대원 신학과), 이지형 (신대원 신학과), 이진원 (신대원 신학과), 이춘수 (신대원 신학과), 이충만 (신대원 신학과), 이해영 (신대원 목연과), 이훈희 (신대원 신학과), 이훈희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졸), 익명1 (신대원 신학과), 익명2 (대학부), 익명3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익명4 (신대원 신학과), 익명5 (신대원 신학과), 익명6 (신대원 신학과), 익명7 (신대원 신학과), 익명8 (신대원 신학과), 익명9, 임영관 (신대원 신학과), 임종섭 (대학부 신학과), 장예슬 (신대원 신학과), 전은지 (신대원 신학과), 전재석 (신대원 신학과), 정백선 (신대원 신학과), 정은광 (신대원 신학과), 정주원 (신대원 신학과), 정지연 (신대원 신학과), 정창기 (신대원 신학과), 정현준 (신대원 신학과), 정호파 (신대원 신학과), 조광민 (신대원 신학과), 조샬롬 (신대원 신학과), 조수찬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조준영 (대학부 신학과), 조현우 (신대원 신학과), 조훈기 (신대원 신학과), 진원미 (신대원 신학과), 차보미 (신대원 신학과), 최경원 (신대원 신학과), 최성은 (대학부 신학과, 졸), 최영민 (신대원 신학과),최우섭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최은찬 (대학부 신학과), 최정식 (신대원 신학과), 최진오 (신대원 신학과, 졸), 한민석 (대학부 신학과), 한선민 (대학부 기독교교육과), 한성구 (신대원 신학과), 한희구 (신대원 신학과), 허원석 (신대원 신학과), 홍석오 (신대원 신학과), 황대신 (신대원 신학과) 이상 131명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