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父子 세습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같은 교단에서 제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대전노회 장로회(윤택진 회장)는 교단지 <한국기독공보> 2월 3일 자 4면에 세습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노회 장로회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외치던 목사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을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하듯이 교회를 세습해 물려주는 처사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교회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 아니었다. 서울동남노회가 묵과하고, 같은 교단 목사들이 위임식에 순서를 맡아 찬동했다. 대전노회장로회는 교단 일부 목사가 위임식에서 기도·설교·축사·축시·권면 등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며, 총회가 이들을 징계하고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명성교회에는 지금이라도 세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세습금지법을 따르라고 했다. 총회 법을 따르지 않겠다면 교단을 탈퇴하라고 했다. 총회를 향해서는 세습금지법 입법 취지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98회 총회에서는 언젠가 불어닥칠 대형 교회의 부자 세습의 고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세습금지법(2013년 9월 제98회 총회에서 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의 그 우려가 오늘 현실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11일(토) 명성교회는 당회를 열고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했다. 이어 19일(주일), 공동의회를 열어 두 교회의 합병안과 김○○ 목사 위임 청빙안을 다루었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는 제73회 정기노회를 열어 명성교회가 낸 김○○ 목사 위임 청빙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부자 간 목사 위임 세습식이 2017년 11월 12일 저녁 기습적으로 단행돼 이른바 부자 세습의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강단에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외치던 목사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을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하듯이 교회를 세습해 물려준다는 처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죄악일 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냉소의 눈길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절호의 비판거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에도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 주었다.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련의 사태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보다 더한 시련과 난관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김○○ 목사 위임식(일명 목사 세습식)에 서울동남노회장이 사회를 보는 등 우리 통합 교단의 목사들의 일부가 기도를, 성경봉독을, 설교를, 세습의 아름다운 모습에 축사를, 권면을, 부자 세습을 축하하는 축사를 했따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현 총회장은 일련의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교단 차원에서 사과문 게시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에수교장로회 대전노회장로회에서는 한국교회에 본을 보여야 할 명ㅇ성교회가 앞장서서 목사 부자 세습을 그대로 단행한다면 이후 총회의 권위는 물론이요 이후 모든 총회의 결의와 헌법에 대한 권위가 사문화되어 앞으로 한국교회 질서 유지에 난관이 봉착할 것임이 불 보듯 뻔하기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명성교회 목사 부자 세습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명성교회는 세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총회가 제정한 세습금지법을 따르라.
둘째, 총회가 제정한 세습금지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을 탈퇴하라.
셋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세습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명성교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

2018. 1. 14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장로회원 일동
(본 성명서는 2018년 1월 14일 대전노회장로회 1월 월례회 참석 인원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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