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교인들에게 빌린 교회 건축비 수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요한 목사(새소망휄로쉽교회)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다시 한 번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월 26일 김요한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기, 건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무고 등의 범죄 사실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김요한 목사는 2008년 12월 교회 신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인들에게 담보대출을 종용했다. 교인들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교회에 빌려주면, 준공 시 교회 건물과 부지로 담보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갚겠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교회 부지를 기증받아 건축비 23억 원만 확보하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교회 부지는 김 목사가 2002년에 매입한 토지로, 금융권에 채권 최고액 8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건축비도 23억 원을 훨씬 상회했다.

새소망휄로쉽교회 김요한 목사는 교인들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아 결국 법정 구속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법원은, 당초 예배당 건축이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교회 부지 등에 대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준공 뒤에도 김 목사가 교회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교인들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요한 목사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인 6명에게 총 7억 7895만 원을 취득했다. 피해 교인들은 교회가 대출 이자를 대납해 주고 준공과 동시에 대여금을 갚겠다는 김요한 목사의 말에 속아,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교회에 빌려준 것이다.

김 목사의 사기는 한 번이 아니었다. 김 목사는 2012년 7월, 공사 대금 2억 9000만 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건축업자에게 강제경매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김 목사는 강제경매를 취하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김 목사는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받은 상태라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다. 김 목사는 이후 건축업자가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교회로 증여해, 담보를 상실하게 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김 목사가 △허가받지 않고 일부 교회 건물을 건축·증축한 점 △교회 재정 3억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무고죄도 인정됐다. 김요한 목사는 피해 교인 김 아무개 집사가 자신을 고소하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횡령죄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요한 목사의 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증거로 제출한 회의록이 김요한 목사가 재판을 위해 사후에 만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 교인들은 상당 기간 교회로부터 원금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해 원리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일부는 주거지가 경매로 매각됐고, 이를 교회에 문제 삼는 과정에서 출교 조치를 당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다. 범행의 경위·내용·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새소망휄로쉽교회 부교역자 서 아무개 목사도 김요한 목사와 함께 낸 항소가 기각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김요한 목사와 서 목사는 2월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새소망휄로쉽교회는 교역자들이 모두 구속됐지만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수십 여 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교회 부지와 건물이 모두 경매로 매각됐지만, 교인들은 교회 일부 공간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무단으로 건축·증축한 소예배당은 불법 건축물이라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지금까지도 교회 일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소유자 측이 고용한 용역과 교인들이 충돌해 경찰 병력이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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