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투입된 경찰들이 강제로 '야동'을 시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는 2월 6일 보도 자료에서,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이 같은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6~9월, 경북 성주시 소성리 사드 반대 집회에 투입된 경주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장 김 아무개 경사가 기동대 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틀었다고 폭로했다.

김 경사는 집회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대기·휴식 시간에 "좋은 거 보여 줄게. 다 너희 기분 좋으라고 보여 주는 거다"며 의무경찰들이 강제로 동영상을 보게 했다. 그는 100여 명이 타고 있는 버스 3대를 오가며 수차례에 걸쳐 30분~1시간 동안 동영상을 보여 줬다.

군인권센터는 "김 아무개 경사가 의경 대원들 앞에서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대원들을 성적으로 희롱했다. 대원들이 위와 같은 피해 사례를 제보한 것은 의경발 #MeToo의 시작이다.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김 아무개 경사를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2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 경사가 소속한 방범순찰대 관계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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