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 미성년자 교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문대식 씨가 판결 다음 날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목사)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대식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역시 1월 15일 항소했다. 검찰과 문 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상급 법원에서 또 한 번 심리를 받게 된다. 항소심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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