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은 자신의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악의 경우 감독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전명구 감독회장은 오히려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였다. 전 감독회장은 모든 감독과 평신도연합회 단체장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1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원고가 제시한 4가지 선거 무효 사유 중 3가지가 이유 없다고 나왔다. 나에 대한 금권 선거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고,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귀책이 없다고 했다. 단 서울남연회 선거권자만 문제 삼았는데, 이미 같은 사유로 재판받은 도준순 서울남연회 감독은 승소해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주 판결 이후 11개 연회 감독과 모든 평신도 단체는 '즉각 항소해서 감리회가 사회 법에 끌려다니지 말고 안정을 찾아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다. 감리회 구성원들이 다 다양한데 이들의 뜻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말했다.

법원이 금권 선거 의혹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결한 것에 전 감독회장은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니 판결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전 감독회장은 "매사 모든 결정을 감리회가 소요하지 않고 건강히 부흥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한국교회가 유쾌하지 못한 일의 장본인이 되어 죄송하고 할 말이 없지만, 희망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남연회 감독도
같은 이유로 피소했다 승소
성모 목사 "결정적 녹취록,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었다"

전명구 감독회장과 달리,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은 감독 당선에 문제없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다.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남연회 소속 목사가 제기한 '감독 당선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 감독회장은 이 사례를 예로 들며, 자신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는 "전 감독회장의 논리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성 목사는 1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당시 소송에는 결정적 증거인 연회 녹취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연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는 것을 입증할 녹취록이 이번 재판에는 들어갔다. 이 녹취록 때문에 선거 무효의 명백한 사유가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 목사는 항소심을 가도 법원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 목사는 재판 중 금권 선거의 증거를 내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금권 선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퉈 보지 않은 셈이라는 것이다. 성 목사는 그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 무효 사유가 명백하면 당선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번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 선거 의혹에 대해 법원이 다루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성 목사는 "감독회장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교단 전체가 곤란해진다. 본인이 빠르게 인정하고 포기한 후 감독회장 재선거가 실시되면 그때 다시 출마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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