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서울동남노회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노회 재판국은 심문을 한 번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태다. 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는 1월 23일 심문이 끝난 뒤 "그 사람(김수원 목사)이 노회 규칙을 위반한 게 맞다. 명백하다,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수원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고소를 당했다. 김 목사가 세습금지법을 이유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하자, 명성교회 이 아무개 장로가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신근영 위원장)는 지난해 12월 김 목사를 기소했고, 사건은 노회 재판국으로 넘어갔다.

김수원 목사와 관련한 재판은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재판국원들이 재판국장 소환을 거부해 재판이 여러 차례 무산됐다. 전체 국원이 9명인데, 2명만 참석할 때도 있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위원장은 지난해 정기노회를 앞두고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서울동남노회는 1월 11일 재판국을 다시 구성했다. 재판국원 다수가 사퇴한 상황에서 명성교회 측이 국원 3명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남삼욱 목사는 "그동안 다섯 차례나 재판국 모임을 열었는데, 국원들이 응하지 않았다. 지난 6차 모임에서 재판국을 새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새로 구성된 재판국은 1월 23일 김수원 목사를 불러 첫 심문을 열었다. 이날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재판국이 편파적으로 심문을 한다고 항의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 목사는 남삼욱 목사를 포함한 국원 3명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다. 명성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남삼욱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목사는 "총회 헌법을 보면 기피 신청은 국원의 재적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미 명성교회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헌법에 따라 추가 기피 신청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김수원 목사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은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라고 기피 신청 제도가 있는 것이다. 먼저 신청한 쪽의 요청만 받아 주면 공정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수원 목사가 심문 도중 자리를 뜨자, 재판국은 김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참조하기로 했다. 선고는 2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재판국장이 1월 16일 총회 회관에서 세습 반대 시위를 하는 회원들과 실랑이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세습금지법, 교회 자유‧교인 기본권과 충돌,
김삼환 목사 살아 있는데, 다른 목사 오면 갈등"

재판국장을 맡고 있는 남삼욱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한다. 그는 1월 16일 총회 회관에서 세습 반대 시위를 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2차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다. 남 목사는 세습 반대 유인물을 뜯으며 회원들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남삼욱 목사는 1월 2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세습금지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세습금지법(28조 6항)은 불비 규정이다. 명성교회를 타깃으로 삼고 제정된 불법적인 조항이다.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과 충돌한다"고 했다.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위 해석에 대해서는 "헌법위가 회기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헌법위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들 목사가 위임목사로 오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남삼욱 목사는 "김삼환 목사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다른 목사가 오면 괜히 갈등만 생긴다. 그런 예를 다른 교회를 통해 이미 보지 않았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노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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