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교단지가 세습금지법을 반대하는 예장대신의 성명을 신문에 게재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부분의 교계 언론은 지면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 교회 소개를 포함해 도서·축전·성명 등 여러 형태의 광고가 지면에 실린다. 교계 언론사라고 아무 광고나 싣지 않는다. 교계라는 특성에 따라 나름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이단·사이비 시비가 있는 교회와 인사는 광고에서 배제한다. 교단지일 경우 소속 교단의 입장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교단지 <한국기독공보>가 원칙을 깨트렸다. 1월 20일 자 3면 하단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예장대신·유충국 총회장) 총회의 '담임목사직 승계'와 관련한 성명을 게재했다. 성명에는 세습이 아니라 '승계'이며, 세습금지법은 목회자 자녀를 역차별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예장대신 광고는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기독신문>, <기독교연합신문>에도 실렸다.

예장통합은 세습금지법을 제정‧시행해 온 교단이다. 최근 명성교회 세습으로 교단이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교단지가 교단 입장과 정반대되는 성명을 광고로 냈다. 심지어 최기학 총회장이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며, 명성교회 세습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상황인데 말이다. <한국기독공보>를 바라보는 교단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예장통합 총회 한 관계자는 1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교단지가 맞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광고비를 받는다고 해도, 교단 뜻에 위배되는 광고를 게재해도 된다는 말인가. 명성교회 사과문 광고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번 광고는 도를 넘었다.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기자는 <한국기독공보> 안홍철 사장과 광고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