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여신도 성폭행 및 불륜과 교회 돈 횡령 의혹을 받았던 경북 안동 S교회·S기도원 K 담임목사가 지난해 5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K 목사는 기도원 헌금으로 자기 세금을 내거나 사업에 투자해 총 1억 4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 목사와 내연 관계였다는 한 교인의 폭로로, S교회 교인들은 담임목사 지지와 반대로 나뉘었다. 반대 교인들은 모두 교회를 떠났지만, K 목사 문제를 계속 추적해 왔다. 일부 교인은 K 목사를 교회 돈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교인들은 K 목사가 S기도원으로 들어오는 돈을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교회'로 들어오는 헌금은 당회를 거쳐 집행하지만, '기도원'으로 들어오는 헌금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재정장로조차 몰랐다. K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그가 기도원 재정을 사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K 목사는 S기도원과 S교회는 별개의 독자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기도원 재정은 원장인 자신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8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회 재정은 교회 운영에 쓰고 기도원 재정은 선교와 교인들을 돌아보는 데 썼다"고 해명했다. 기도원 재정으로 사익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이번에 기소된 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액과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K 목사가 S기도원 원장을 맡았던 지난 10여 년간 기도원으로 들어온 돈은 전부 K 목사가 교회 결정 없이 썼다고 전했다.

한편, K 목사도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고소했다. 그는 1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횡령한 적 없다. 오히려 반대 교인 중 한 사람인 장로가 교회 돈을 횡령해 기소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K 목사의 고소로, S교회에서 십수년간 재정을 맡아 온 장로가 9000여만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장로는 "교회 재정이 모자라 내가 사비로 채워 넣고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다. 그동안 S교회에 다니면서 매년 십일조를 포함해 1000만 원 넘게 헌금하고, 예배당 리모델링할 때는 음향 장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헌금했다. K 목사가 불륜과 재정 문제 때문에 교인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소송을 당하자 위기감을 느껴 나를 고소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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